김씨 "생활고 제가 호소한 것 아냐…아르바이트는 사실"
음주운전 김새론, 1심 선고공판 출석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3)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선고 공판 전후 취재진에 "음주 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잘못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사실이 아닌 것들도 너무 많이 보도돼 해명을 못 하겠다. 무섭다"고 말했다.
이른바 '허위 생활고 논란'에 대해선 "생활고를 제가 호소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사실이고, 위약금이 센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선 공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이후 대형 법무법인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알려지고 홀덤펍에서 카드 게임을 즐기는 사진 등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됐다.
김씨는 작년 5월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변압기를 들이받아 주변 상점 57곳에 전기 공급이 3시간가량 끊겼다.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0.2% 이상으로 측정됐다.
아역배우 출신인 김씨는 '아저씨', '이웃사람', '바비' 등 영화와 '여왕의 교실', '마녀보감' 등 드라마에 출연했다가 사고 이후 활동을 중단했다.
음주운전 김새론, 벌금 2천만원 |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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