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은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씨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다음 달 4일까지 4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주치의 면담, 진단서 등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최 씨가 어깨 수술 뒤 세균 감염으로 패혈증이 발생했고 항생제 투여 등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 씨 측은 수술한 어깨 부위에 염증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 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척추 수술로 6년여 만에 임시 석방된 최 씨는 지난 1월과 3월에 이어 세 번째로 형집행정지가 연장됐습니다.
최 씨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의 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해왔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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