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가운데 휠체어 탄 이)씨가 지난달 26일 밤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돼 청주교도소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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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일시 석방된 최서원(67·개명 전 최순실)씨의 형집행정지가 다시 연장됐다. 지난해 12월26일 1개월 형집행정지로 6년여 만에 풀려난 최씨는 1월, 3월에 이어 세 번째 형집행정지가 연장됐다.
청주지방검찰청은 4일 “최씨에 대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음달 4일까지 형집행정지를 4주 연장하기로 했다”며 “최씨는 어깨 부위 염증 제거 수술 처치를 받았고, 항생제 투여 등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청주지검은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형집행정지심의위에서 주치의 면담, 진단서 등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어깨 수술 뒤 세균 감염으로 패혈증이 발생했고 항생제 투여 등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형집행정지 연장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6년 11월3일 구속됐으며, 지난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 등의 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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