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건립 지연으로 주민 불편…보존조치 내리면 행정소송"
서울 송파구 풍납2동 복합청사 공사 현장 |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풍납동 일대 문화재 보존을 두고 문화재청과 갈등을 빚어온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송파구는 풍납2동 복합청사 신축부지 발굴 완료 신고서를 제출한 후에도 문화재청이 현지 보존 조치를 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린다면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앞서 문화재청은 2021년 5월∼2022년 1월 풍납2동 복합청사 신축 부지에서 벌인 문화재 발굴 조사에서 백제시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집터와 토기 파편 등이 나오자 송파구에 유적을 그대로 보존하라는 현지보존 처분을 내렸다.
송파구는 "집터 등은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반발하며 지난해 6월 현지보존 취소소송을 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은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각하했다. 현지보존 조치가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파구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청사 건립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 등을 고려해 현지 보존 조치가 다시 내려질 경우 문화재청 처분의 위법성을 적시해 본안 심리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올해 초에도 문화재청이 수립한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이 지역개발과 건축허가 등에 관한 자치사무 권한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서강석 구청장은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상에 명백한 근거도 없이 지역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며 보호조치를 강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문화재 독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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