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부산 건물 공사장서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50대 하청 노동자 외벽 마감 후 내려오다 사고
뉴시스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3.04.03.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부산의 한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외벽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일 오전 11시께 도담개발이 진행하던 부산 사상구의 모 기업 기술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55세 하청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졌다.

숨진 노동자는 건물 9층에서 고소작업차, 일명 스카이를 이용해 외벽 마감 작업을 마감하고 내려오다 약 36m 아래로 떨어져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다.

당국은 사고 인지 즉시 현장에 감독관을 급파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