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투자증권 법인이 1심 벌금형에 불복해 낸 항소를 취하했다.
3일 신한투자증권 등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지난달 29일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2일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장을 낸 지 일주일 만에 항소를 취하한 것이다. 검찰은 쌍방 항소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방침이다.
지난달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3 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한투자증권 법인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3일 신한투자증권 등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지난달 29일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2일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장을 낸 지 일주일 만에 항소를 취하한 것이다. 검찰은 쌍방 항소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방침이다.
지난달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3 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한투자증권 법인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전 PBS사업본부장인 임모씨가 펀드 부실을 숨기고 482억원의 해외무역 금융펀드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동안 이를 방치한 채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불완전 판매 혐의 등을 받는 임 전 본부장을 먼저 재판에 넘긴 뒤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신한투자증권 법인도 2021년 1월 기소했다. 임 전 본부장의 사기적 부당거래 및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불건전 영업행위 부분은 무죄로 인정하고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사진제공=신한금융투자] |
한편 2019년 '라임사태'에 검찰은 임직원들에 대한 감독·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대신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을 양벌규정을 통해 기소했다. KB증권은 벌금 5억원을, 대신증권은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 직후 증권사 세 곳 모두 항소장을 냈다. 다만 이번에 신한투자증권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 재판을 진행 중인 곳은 KB증권과 대신증권 두 곳이 됐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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