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시행 '스토킹 처벌법' 적용…우퍼도 포함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이데일리 DB) |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집 여성 B(33)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B씨 집에서 층간소음이 심하게 난다며 자주 불만을 표출했다. 집 앞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B씨에게 여러 번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했다.
A씨는 B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신이 여태껏 출입시킨 조폭이나 살인 청부업자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라며 ‘중단 안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안 신경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그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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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을 상대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에는 물건,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등 상대에게 도달하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대전지법은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해 보복 소음을 낼 경우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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