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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Pick] 야간에 반려견 '쾅' 치고 그냥 간 운전자, 뺑소니 '무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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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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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야간에 갑자기 튀어나온 검은색 반려견을 치어 숨지게 한 뒤 현장을 벗어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후 7시 반쯤 강원 정선군 한 도로 왼쪽 주거지에서 도로에 진입한 B 씨 소유의 반려견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벌금형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A 씨는 "산짐승이라고 생각했고 해당 동물이 사망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검은색 반려견이 사각지대에서 빠른 속도로 갑자기 튀어나와 차량 밑으로 들어간 점, A 씨가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발견 즉시 감속했어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블랙박스 영상을 자세히 보면 개로 보이긴 하지만, 사고 당시 야간이었던 데다 검은색 계열의 개였던 점, 개가 튀어나온 곳이 어디인지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을 들어 A 씨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봤습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충격 감지음이 울렸고 A 씨가 "아"라고 말했지만, 이것만으로 개가 도로 위에서 숨졌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찰이 유죄 주장에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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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재물손괴죄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운전자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범칙금만 부과할 뿐 실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물 손괴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한데 고의로 반려동물을 치는 운전자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 판례에 따르면 사고 직후 운전자의 의무사항을 따르는 등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 정도에 따라 '뺑소니'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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