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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월)

"성범죄 노린 주거침입, 형량 무거운 '성폭력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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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 혼자 사는 집에 함부로 들어가도 실제 성범죄가 없으면 현행법상 주거침입죄만 인정해 처벌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쁜 의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형량이 더 무거운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혼자 사는 여성의 집 문 앞까지 따라와 침입을 시도한 남성, 검찰은 주거침입에 더해 강간 미수 혐의를 함께 적용해 기소했지만, 법원은 주거침입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