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으로 간다" 문자 보낸 뒤 실제 찾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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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4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교제했던 여성 B씨로부터 “헤어지자.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 통보를 받은 뒤 “보고 싶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123회에 걸쳐 전송했다.
A씨는 이어 “내일 집 앞으로 갈게. 얼굴 보고 얘기하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79회 보냈고, 실제로 이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다음 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씨 집 앞에 찾아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스토킹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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