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정부, "러시아 정교회와 연결돼 있다" 의심
수도원 급습에 성직자 퇴거명령 내렸으나 저항
우크라이나 키이우 페체르스크 수도원의 수도원장 메트로폴리탄 파블로. 그는 1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침공을 정당화한 혐의로 가택 연금 처분을 받았다. 23.04.0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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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우크라이나 정교회 수도원의 수도원장이 러시아의 침공을 정당화한 혐의로 가택 연금 처분을 받았다.
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국영 통신사 우크라인폼(Ukrinform)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세브첸키브스키 지방법원은 우크라이나 정교회 소속 키이우 페체르스크 수도원의 원장 메트로폴리탄 파블로를 60일 동안 24시간 가택 연금에 처했다.
파블로 원장은 현재 수도원 내의 숙소에 거주하고 있는데, 법원은 그를 이 곳에서 40㎞ 떨어진 집으로 추방함과 동시에 전자 팔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키이우 페체르스크 수도원은 1051년에 지어졌다. 전쟁 전 러시아 정교회 소속이었으나,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러시아 정교회와 관계를 끊었다.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 국가보안국(SBU)과 경찰은 페체르스크 수도원이 러시아 특수부대의 근거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수도원을 급습한 바 있다.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 3월에도 페체르스크 수도원에 있는 성직자들에게 퇴거를 명령했지만, 파블로 수도원장을 포함한 성직자들은 정부의 퇴거 명령을 거부해왔다.
법원의 판결 직후 파블로 수도원장은 기자들에게 "나는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라며 "나는 침략의 편에 서 본 적이 없다. 나는 침략에 반대한다"고 호소했다.
파블로 수도원장은 당뇨가 있어 전자 팔찌 착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저는 이것(전자 팔찌)을 받아들인다"며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박히셨는데,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해 초부터 61명의 우크라이나 정교회 성직자가 파블로와 비슷한 혐의로 소송에 휘말렸으며, 총 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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