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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275.6만명…"업종별 구분 필요"

뉴시스 옥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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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275.6만명…"업종별 구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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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최저임금 미만율 12.7% 여전히 높아
韓 최저임금, 중위임금 대비 62.2%
경총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필요"
[서울=뉴시스] 2017년 이후 최저임금 미만율 관련 지표 추이. (사진=경총 제공) 2023.04.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017년 이후 최저임금 미만율 관련 지표 추이. (사진=경총 제공) 2023.04.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지난해 국내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면서 농업과 숙박 서비스 등 일부 업종의 임금 상승률이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통계청 원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2년 최저임금 미만 비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 비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노동시장에서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275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2001년(57만7000명)과 비교하면 378% 늘었다. 전체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최저임금 미만율)도 2001년 4.3%에서 지난해 12.7%로 8.4%p 증가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9년 16.5%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12%대 머무는 것이다. 우리 최저임금제도와 시장 현실 사이에 여전히 큰 괴리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같이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은 그간 최저임금 고율 인상 누적으로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져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실제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41.6%로, 우리와 산업경쟁 관계에 있는 G7 국가보다 1.3~5.6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2년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2%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내 최저임금제도가 존재하는 30개국 중 8번째로 높았다. G7 국가들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업종별,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지급 능력 차이를 간과한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농림어업(36.6%)과 숙박·음식점업(31.2%)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았다. 이에 따라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는 최대 33.8%p(농림어업 36.6% vs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8%)에 달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았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75만명 중 29.6%인 110만9000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였다. 이 규모 사업장에서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추정된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3%에 불과했다.

[서울=뉴시스] 2022년 우리나라와 G7 국가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추정. (사진=경총 제공) 2023.04.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022년 우리나라와 G7 국가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추정. (사진=경총 제공) 2023.04.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 비율을 다룬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1년 19.8%로 OECD 25개국 중 2위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19.8%)은 OECD 25개국 평균 7.4%의 2.7배에 달했다. 일본 2.0%, 독일 4.8%, 영국 5.9% 프랑스 12.0%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최근 우리 최저임금이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게 인상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커졌다"며 "일부 업종에서 30%가 넘는 미만율을 보이는 등 노동시장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다"며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경영환경을 감안해 최저임금도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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