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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장애인 여학생 스토킹한 40대…잡고 보니 출소 한 달 된 성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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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능력 파악하려 말 걸기도…재판부, 징역 1년 선고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장애인 강제 추행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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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징역을 복역한 전과자가 출소 한 달 만에 10대 장애인 여학생을 스토킹해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21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지하철역 개찰구 인근에서 10대 장애인 학생 B양을 뒤쫓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을 따라 지하철을 함께 탔고, 버스로 갈아타고서 등교하는 B양을 학교 앞까지 따라가 지켜봤다. A씨는 스토킹 과정에서 B양의 지적 능력을 파악하려고 말을 걸기도 했다.

그는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장애인을 강제 추행했다가 2020년 5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11월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또 B양을 스토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과 5월 150만원짜리 금팔찌와 18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다리가 불편한 미성년 피해자를 쫓아다녔고 지적 능력을 파악하려고 질문도 했다”며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이 끝난 지 한 달 만에 또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데다 훔친 금팔찌는 돌려줬지만, 자전거는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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