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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文 정부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조치…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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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2019년 12월20일 12·16 대책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 가운데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개관한 e편한세상 홍제 가든플라츠 모델하우스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9.12.20. bluesoda@newsis.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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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 2019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변호사A씨가 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12월 1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리 강화를 위한 6가지 방안이 담겼다.

그 중에서 하나가 시가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살 때에는 주택구입용 주담대를 전면 금지한다는 것이었다. 이 조치는 발표 다음 날부터 바로 적용됐다.

주담대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다주택자는 대출금지, 1주택자 및 무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적용됐다.

A씨는 자신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1채를 담보로 새로운 아파트 구매를 위한 대출을 받으려다 이번 조치로 무산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전반적인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대출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부동산 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어 "행정지도로 이뤄진 이 사건 조치(주담대 금지)가 금융위원회에 적법하게 부여된 규제 권한을 벗어나지 않고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가격 상승 완화에 기여할 것이므로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이 조치는 청구인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문형배 재판관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이선애(퇴임)·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법률유보원칙 위반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이 조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공권력행사성이 인정된다"며 "A씨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법률유보원칙은 행정조치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이 조치가 시행될 때 금융쥐 고시에 주담대 금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금융위가 이 사건 조치의 법적 근거로 든 은행업감독규정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관한 내용이나 초고가 아파트를 정의하는 규정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문 재판관은 다른 대출규제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실수요자에게도 주담대 금지를 하고, 조치가 적용되는 투기지역 등의 범위가 넒은 점 등을 들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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