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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심판, 이번주 본격화…4일 첫 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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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법관 등 대리인단 꾸려…국회 측도 선임 마쳐

쟁점정리 및 향후 절차 논의…李·대리인단 등 출석 예정

뉴스1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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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절차가 이번 주 본격화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후 2시 이 장관 탄핵 심판의 첫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연다. 준비절차기일은 변론 시작 전 양측의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준비기일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대리인이 출석해 양측이 사전에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절차를 논의한다.

준비기일은 '수명(受命)재판관'으로 지정된 이종석·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주재한다. 수명재판관은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주재하면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종석 재판관은 이 사건 주심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이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했다면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인지가 쟁점이다.

이 장관은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변론 절차를 거친 후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면 이 장관은 선고 후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18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훈시규정이라 반드시 기한 내에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부처 장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장관은 안대희·김능환 변호사 등 전직 대법관 2명,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리해 탄핵 기각 결정을 받은 윤용섭 변호사 등을 대리인단으로 꾸렸다. 국회 측은 김종민·노희범·장주영·최창호 변호사를 대리인단으로 선임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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