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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중대재해법 첫 '회장님' 기소…안전책임자 세워도 면피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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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2개월만에 그룹 총수가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정도원 삼표 회장인데, 계열사 대표도 있었고 안전담당 임원도 있었지만 실질적 책임이 '회장님'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경기 양주 채석장에서 노동자 3명이 숨졌습니다.

약해진 지반을 뚫다가 흙더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로,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와 현장소장 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