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본부 관계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화물노동자 업무개시명령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2.12.1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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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화물연대가 '업무개시명령' 조항 삭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못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31일 성명을 내고 "30일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상임위원이 여당의 주장을 반복하며 최소한의 역할조차 망각했다"면서 "인권위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려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는 "인권위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존중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독립된 국가기관"이라면서 "정부·여당의 논리를 답습하는 것은 인권위의 역할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이 △부당한 노동을 강요받지 않을 직업 선택의 자유 △행동 자유권·계약의자유·양심의자유 △노동3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또 헌법과 국제규범이 규정한 강제노동금지원칙을 위반하는데다 자의적 요건으로 임의로 처벌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전날 화물자동차법의 업무개시명령 조항 삭제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2시간 가량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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