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가 나설 차례' |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31일 낸 성명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외면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전날 상임위원회를 열어 화물자동차법에서 규정하는 업무개시명령 조항을 삭제하라고 국회의장과 정부에 대해 의견표명 또는 권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2시간이 넘는 격론 끝에 이충상, 김용원 상임위원이 반대하면서 안건은 부결됐다.
화물연대는 성명에서 "일부 상임위원은 대통령실과 여당의 주장을 반복하며 인권위 상임위원이라는 최소한의 직책마저도 망각한 행태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존중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독립된 국가기관'"이라고 지적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이 부당한 노동을 강요받지 않을 직업 선택의 자유, 행동 자유권·계약의 자유·양심의 자유, 그리고 노동 3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헌법과 국제 규범이 금지하는 강제노동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자의적인 요건으로 정부가 임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는 입장이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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