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신청 없이 추가 소환조사 방침
질문 듣는 전우원 |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귀국 사흘 만에 출국금지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법무부에 요청해 31일 전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지난 28일 오전 미국에서 입국한 전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약 38시간 조사하고 이튿날 오후 늦게 석방했다.
경찰은 전씨가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 귀국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으나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을 막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모발 검사 등은 기간이 두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수사가 길어질 것"이라며 "필요하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1개월 이내 기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출국금지는 통상 1개월씩 연장한다.
참배하는 전우원 씨 |
경찰은 전씨 모발 등을 채취해 체포 당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마약 간이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옴에 따라 정밀감정 결과 등을 보고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석방 직후 광주로 간 전씨는 이날 오전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5·18 유족과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했다. 이후 5·18 단체장들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며 할아버지 대신 용서를 구했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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