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51건을 송치받아 14건을 기소하고 1건은 불기소 처분했다며 아직 판례나 법리가 축적돼 있지 않아서 수사 선례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산업재해는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처벌을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입법 취지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6일에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다음 달 26일에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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