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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단독]법원, 출산 후 뇌손상 산모 7년 만에 10억 배상 판결… 1심 패소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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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수원고등법원 전경.[사진출처=수원고등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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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과정에서 뇌손상 장애를 입어 5세 아이 수준의 지능이 돼버린 산모가 사고 발생 7년 만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1심 법원은 산모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지만 2심에서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해 결과가 뒤집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민사2부(재판장 이수영)는 분만 과정에서 과다 출혈 등으로 뇌에 영구 장애를 입은 박모씨가 모 산부인과병원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억6180만원과 2016년 2월 1일부터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전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배상액과 이자를 합하면 약 15억원에 이른다.

사고 당시 31세이던 박씨는 임신 40주인 2016년 2월 1일 경기도의 한 산부인과병원에 아기를 낳기 위해 입원했다.

같은 날 오후 자연분만을 시도하던 중 태아의 심장박동이 분당 90~140회로 감소하자 의사는 태아가사곤란증으로 진단하고 박씨를 마취한 뒤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행했다. 수술로 3.7kg의 여아를 출산한 직후 박씨의 혈압이나 맥박 등에 이상소견은 없었다.

그런데 수술 부위를 봉합한 이후 박씨에게 질출혈이 나타났고, 의료진이 자궁수축제 투여와 풍선압박술 시행을 했지만 질출혈은 스며나오는 양상으로 지속됐다.

의료진은 박씨의 출혈부위를 찾기 위해 수술부위를 재개복했다. 자궁절개부위 왼쪽에서 혈종을 발견한 의료진은 출혈부위를 봉합했고, 자궁수축부전을 확인하고 자궁압박봉합술을 시행했다. 이 조치에도 차도가 없자 병원 측은 박씨 남편의 동의를 받아 부분자궁적출술을 시행했다.

그래도 출혈은 지속됐고, 의료진은 다음날 자정이 지나 박씨를 아주대병원 응급실로 전원시켰다. 아주대병원 도착 당시 박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복부 CT 촬영 결과 다발성 출혈 병소가 관찰됐고, 아주대병원 의료진은 자궁동맥색전술을 시행했다. 박씨는 자궁동맥색전술을 받고 출혈이 멈췄다.

그러나 며칠 후 박씨의 뇌 MRI 검사에서 과다출혈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이 관찰됐고, 같은 달 12일 저산소성 뇌손상 의증, 산과적 폐색전증 의증 진단이 나왔다.

그리고 소송 제기 당시 박씨는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 경도 사지 마비, 보행 장애 등 상태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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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방송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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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지난달 JTBC 시사프로그램 '사건반장'에 '출산 중 심정지로 장애 얻은 딸…사위는 이혼 요구'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바 있다. 방송에서 박씨의 어머니는 박씨의 지능검사 결과가 5살 10개월 수준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박씨는 남편과 함께 대기업에 근무할 정도로 총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이후 박씨의 시가는 이혼을 요구했지만, 이혼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박씨의 어머니가 박씨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돼 있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았던 수원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양훈)는 박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모두 박씨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1심 재판에서 박씨 측은 ▲자궁절개부위 봉합 부전으로 대량 출혈을 발생시킨 과실 ▲대량 출혈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과실 ▲지혈 실패 및 지혈을 위한 적합한 조치를 적시에 시행하지 않은 과실 ▲전원을 지연한 과실 ▲설명의무 위반 ▲지도설명의무 위반 ▲입증방해 등을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분만부터 아주대병원 전원 때까지 병원의 의료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제왕절개 후 박씨의 출혈량을 제대로 체크해 기록하지 않는 등 병원 측이 박씨의 경과 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 ▲곧바로 자궁적출수술을 하지 않는 등 대량 출혈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과실 ▲출혈이 가능한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큰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하지 않은 과실 ▲환자 측에게 자궁적출술의 필요성이나 전원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 등을 인정했다.

2016년 2월 1일 발생한 이 사건은 1심 재판이 선고되기까지 3년 8개월이 소요됐고, 다시 2심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2년 5개월이 소요됐다.

박씨의 소송을 대리한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는 "제왕절개 후 15분 단위로 1시간 이상 해야 하는 출혈 감시를 하지 않았고, 대량출혈이 진단됐는데도 즉시 자궁적출술을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보내지 않아 출혈성 쇼크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한 전형적인 의료사고임에도 승소하기까지 7년 이상 걸렸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이번 재판은 의료과실에 대한 환자측 입증 책임을 경감시켜준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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