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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검찰,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그룹 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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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11일 오전 9시부터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삼표산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는 자료 등을 토대로 경영책임자가 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사진은 11일 압수수색이 시작된 서울 종로구 삼표산업 본사 사무실 모습. 2022.2.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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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삼표그룹 회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과 회사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현장 실무자 4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삼표산업은 지난해 1월29일 경기 양주시 채석장에서 근로자 세명이 붕괴된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초기 조사를 맡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 마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채석산업에 30년간 종사한 전문가인 점 △사고현장의 위험성을 사전 인식한 점 △안전보건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실질적·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점 △그룹 핵심사업인 골재채취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등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법은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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