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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 회장 기소…"절차 성실히 임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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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해 2월11일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할 당시 모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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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등 11명을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에 관해 기소한 데 대해 삼표그룹이 "앞으로 사법 절차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표그룹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사업장 현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이날 정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과 삼표산업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현장 실무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지난해 1월29일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골재 채취장에서 작업자들이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법이 시행되고 '1호 사건'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이 대표를 해당 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고 정 회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 묻는 법이다.

삼표그룹은 사고 후 자체적으로 안전 선행 지표를 만들고 생산 공장에 추락사고 방지 장치 등을 설치해왔다. 올해도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발표하고 중대재해 대응 모의 훈련 등을 하고 있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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