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1호 양주 채석장 사고, 삼표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로 주목을 받았던 양주 채석장 사고와 관련,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등 10여명의 관련자와 기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31일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골재채취 작업 중 대규모 토사 붕괴로 근로자 3명이 매몰 사망한 사고를 수사한 결과 안전보건 업무를 포함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대표·총괄한 정 회장과 회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이종신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 및 역시 회사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각 불구속 구공판했다고 밝혔다. 또 현장 실무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각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채석산업에 30년간 종사한 전문가인 점, 사고현장의 위험성을 사전 인식한 점, 안전보건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실질적·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점, 그룹 핵심사업인 골재채취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해온 점 등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

정 회장은 법률이 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이루어지도록 엄정하게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한 법으로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삼표 양주 채석장에서는 지난해 1월 29일 골재 채취 작업 도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일어난 사고였다.

choijh@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