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사망한 근로자 A씨는 원청 소속으로, 생산 중이던 철근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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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압연공정 중 이탈한 철근에 다리를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인지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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