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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남친 껴안고 뽀뽀한 알바생…점주 지적에 “적당히 좀”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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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남친 껴안고 뽀뽀한 알바생…점주 지적에 “적당히 좀”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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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캡처

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남자친구와 애정행각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서울 관악구의 한 편의점 점주가 제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편의점 내부에서 여성과 남성이 서로 껴안고 뽀뽀하는 낯 뜨거운 장면이 담겼다.

영상에 등장한 여성 A씨는 몸이 안 좋아 며칠간 자리를 비우게 된 점주 대신 일하게 된 대체 근무자였다.

가게로 복귀한 점주는 오는 손님마다 여성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한마디씩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CCTV를 확인했다.

A씨와 남자친구의 애정 표현은 3일간 지속됐고, 손님이 있을 때도 거리낌이 없었다고 한다. 두 사람은 A씨 남자친구가 CCTV 위치를 확인한 뒤 사각지대로 가서 5분 넘게 나타나지 않기도 했다.

JTBC ‘사건반장’ 캡처

JTBC ‘사건반장’ 캡처


점주가 CCTV영상에 담긴 행태를 지적하자 A씨는 “남자친구가 와서 반가워서 그랬다”면서도 사장에게 “적당히 좀 하시라. 왜 그러냐”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을 제보한 점주는 업무방해죄 등 처벌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훈 변호사는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력을 행사할 때 등에만 적용된다. 다만 근무 태만으로 내부적 징계 등은 가능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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