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수 압수수색? 특검 막으려 檢-與 합맞춰
- 정의당 특검 법사위 상정, 악마의 손 잡은 것
- 패스트트랙 지정해도 법사위 논의 가능하다
- 한동훈 "지금 검찰은 郭 수사 검찰 아니다"?
- 검찰마저 내부 갈라치기…나쁜 법무부 장관
- 국회가 나서서 한동훈 즉시 파면 시켜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3월 31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이번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용민 :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제가 처음에 의원님을 법사위 소속이라고 소개드렸는데 죄송해요, 산자위 소속이신데요.
▶김용민 : 네, 산자위이십니다.
▶김용민 : 네.
▷김태현 :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용민 : 검찰과 여당이 정확하게 호응을 하고 있는 모양새이지요.
▶김용민 : 네. 국민의힘에서는 정의당이랑 같이 합의해서 법사위에서 50억 클럽 특검법 논의하자라고 했고, 상정까지 어제 했어요. 그런데 그 전제가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면서 특검법을 하든지 결정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러니까 검찰이 그동안 이렇게 수사 안 하다가 갑자기 압수수색을 단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압수수색이 진짜 수사 의지가 있는 압수수색이 아니라 특검을 막기 위한 방식으로 취해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김용민 : 예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민정수석 나중에 검찰 수사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검찰 선배라고 가서 팔짱 딱 끼고 수사하고, 오히려 조사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이런 모습들을 온 국민이 보고 충격을 먹었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네.
▶김용민 : 사실 박영수 특검에 대한 수사도 그렇게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특수부 검사들의 대선배 격인 것이 일단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법조비리 사건이기 때문에 검사들이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기본적인 한계, 출발선상부터 한계가 존재합니다.
▶김용민 : 그렇지요. 그리고 법조비리를 수사하다 보면 어느 법조인까지, 어느 판검사까지를 다 확정될지를 자기들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잘 안 합니다. 기존에도 항상 이런 수사는 금방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는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50억 클럽에서는 부산저축은행 무마 사건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당시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봐주기했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수사를 제대로 하면요.
▷김태현 : 그래서 안 할 거다?
▶김용민 : 네, 당연하지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못 하는 거지요.
▷김태현 : 일단 어제 압수수색 시점에 대해서는 검찰관계자 말이 보도된 거 보니까, 어제 한동훈 장관의 대답 종합해서 보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최근에 발부돼서 집행을 한 거고, 그 이전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으로부터 기각을 당했다. 그러기 때문에 검찰이 속도조절하거나 시간조절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김용민 :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각될 만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곽상도 50억 클럽 무죄 보셔서 아시잖아요. 검찰이 무죄받을 정도의 기소를 하거든요. 기소조차도 무죄받을 정도 수준의 기소를 했는데 영장 청구야 뭘 못하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기각될 영장을 청구했다?
▶김용민 : 기각당할 정도 수준을 했을 수도 있고요. 시간조절과 면피용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실제 영장을 언제 발부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들고 있다가 집행시기를, 영장의 집행시기, 영장의 유효기간이 30일이니까 집행시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김태현 : 한동훈 장관의 대답은 그제 밤에 발부받았다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했다고 알려져는 있습니다.
▶김용민 :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요. 왜냐하면 그 무렵에 이미 정의당과 국민의힘이 협의를 했잖아요. 50억 클럽 특검을 법사위에서 논의한다, 그리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 이런 합의를 하고, 합의하는 전후 과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국민의힘과 검찰이 합을 맞춰서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척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정황에 오히려 잘 부합하는 얘기인 거지요.
▷김태현 : 정의당 얘기해 보지요. 정의당하고 국민의힘이 합의한 부분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이게 아니라 법사위를 통해서 논의해 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하고 국민의힘이 의견 일치를 본 것인데요. 의원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정의당, 악마와 손잡겠다는 이상한 각오 다진 것. 공범되는 길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이지요?
▶김용민 : 일단 정의당도 헷갈려하는 거고요. 국민들께서도 헷갈리실 수 있어서 명확하게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패스트트랙을 지정을 하면 법사위에서 논의를 못하는 게 아니라 법사위에서 180일 이내에 논의하라고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을 지정해도 지금처럼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대신 6개월 동안만 논의해라, 시간 끌지 마라. 이게 패스트트랙이거든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런데 마치 정의당은 패스트트랙 지정하면 법사위에서 논의 안 하고 바로 본회의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싶고요. 패스트트랙 지정해서 지금 법사위에서 논의하되, 대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를 정해놓자 이게 민주당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고, 혼동을 자꾸 하게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리고 보면 특검법이라는 게 그동안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이었던 것이거든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한동훈 장관은 그런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하신 곽상도 무죄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수사했던 검찰은 지금 검찰과는 다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의 검찰이 이것을 수사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지금 검찰은 새롭게 구성돼서 수사의지와 수사내용이 더 많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던데요.
▶김용민 : 그거는 한동훈 장관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소리를 한 거예요. 검찰 내부도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 내부를 그렇게 편가르기하고 나눠버립니까. 그거는 진짜 나쁜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일단 그것부터 명확하게 지적하고 싶고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자꾸 또 그렇게 얘기해서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사건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했는데 기소 못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그것도 아주 잘못된 틀린 거짓말로 호도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요. 뭐냐 하면 고발사주 사건입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기억하실 겁니다. 대검찰청에서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고발장을 하나 써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해서 고발을 하게 합니다, 민주당 사람들에 대해서요. 선거 총선 앞두고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런데 그 고발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 총장의 핵심 부하직원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발사주 고발장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다시 말해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이 만든 문건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건희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공식문건까지 만들어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수사를 못 하는 게 당연하지요. 어떻게든 수사를 막았겠지요. 게다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자기 부하직원이었던 한동훈 당시 검사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막아서 징계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얘기 나온 김에 더 해 보지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가장 강경한 입장을 내신 의원 중에 한 분이신데요. 한동훈 장관 탄핵론 제기하셨잖아요. 왜 지금 즉시 탄핵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용민 :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헌재의 각하 결정을 받았어요,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청구한 게. 각하가 빤히 보이는 사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사건들을 청구해서 각하를 받았던 것에 대한 책임을 물려야 된다는 게 첫 번째이고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두 번째는 헌재 결정에 의하더라도 지금 법무부 장관이 시행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서 수사를 직접수사 범위를 넓혔던 이것이 위법한 시행령이에요. 헌재 결정에도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유를 들어서 저는 바로 탄핵을 해야 된다, 즉시 책임을 물려야 된다. 그 책임은 대통령은 절대 파면시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서 파면을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정치적 책임은 얼마든지 물으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탄핵이라는 것은 중대한 헌법과 법률위반이 있어야 되니까, 법적 책임이어서요.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거나 이러면 오히려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위상만 키워주는 것 아닌가요?
▶김용민 :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잘못됐다라고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그전에 하나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번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했던 검사 중에 한 명이 이거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자기 이름 넣고 나서 법무실장으로 영전이 됐어요. 저는 이거 보은성 인사 아닐까. 서울고검에서 근무하던 분이 갑자기 법무실장으로, 아주 중요한 요직으로 영전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적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리고 법률위반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지요. 맞습니다, 법률위반이 명확하게 있지요. 시행령이 모법인 검찰청법의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위반이 맞습니다. 실제로 헌재 재판관 5명은 각하했고, 4명은 인용 의견을 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4명의 인용 의견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태현 : 정치적 위상을 키워주는 부분은요?
▶김용민 : 일단 그것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4명의 인용 의견을 잘 보면 검찰청법에 의해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줄어들었다라고 명확하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4명의 인용 의견도 한동훈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행령은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해 준 겁니다. 법률에서 줄였는데 왜 함부로 시행령을 넓혔냐에 대한 논의에 반박을 못한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법률상 명확하다는 거고요. 한동훈 장관을 키워주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검찰총장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세웠던 명분은 내가 문재인 정부의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다가 탄압받았다, 나는 그러니까 정치에 나온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단 한번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있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모든 수사를 지금 무마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전혀 다르다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될 것 같은데요. 어제 국민의힘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됐잖아요. 만약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영장 쳐서 또 올라오면 민주당으로서는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견들을 주신 분들이 계셔서요.
▶김용민 : 글쎄요, 기본적으로는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데요. 그동안 검찰이 수사했던 대장동 사건 이런 사건들 보면 객관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구속된 사람을 구속을 풀어주면서 말을, 진술을 번복시켰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부 사건에서의 전형적인 조작행위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탄압'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하영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인정한 녹취록이 있다라고 하고, 뭐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안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서 놓고 비교하는 게 언론이 잘못된 프레임, 민주당 공격하는 프레임으로 지금 악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구별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용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정의당 특검 법사위 상정, 악마의 손 잡은 것
- 패스트트랙 지정해도 법사위 논의 가능하다
- 한동훈 "지금 검찰은 郭 수사 검찰 아니다"?
- 검찰마저 내부 갈라치기…나쁜 법무부 장관
- 국회가 나서서 한동훈 즉시 파면 시켜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3월 31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이번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용민 :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제가 처음에 의원님을 법사위 소속이라고 소개드렸는데 죄송해요, 산자위 소속이신데요.
▶김용민 : 네, 산자위이십니다.
▷김태현 : 그래도 워낙 이 특검 관련해서 의원님들 관심이 많으시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어제 박영수 전 특검하고 양재식 변호사 200억 플러스알파 이걸로 검찰이 압수수색한 거 보셨지요?
▶김용민 : 네.
▷김태현 :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용민 : 검찰과 여당이 정확하게 호응을 하고 있는 모양새이지요.
▷김태현 : 국민의힘과 검찰이요?
▶김용민 : 네. 국민의힘에서는 정의당이랑 같이 합의해서 법사위에서 50억 클럽 특검법 논의하자라고 했고, 상정까지 어제 했어요. 그런데 그 전제가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면서 특검법을 하든지 결정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러니까 검찰이 그동안 이렇게 수사 안 하다가 갑자기 압수수색을 단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압수수색이 진짜 수사 의지가 있는 압수수색이 아니라 특검을 막기 위한 방식으로 취해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예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민정수석 나중에 검찰 수사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검찰 선배라고 가서 팔짱 딱 끼고 수사하고, 오히려 조사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이런 모습들을 온 국민이 보고 충격을 먹었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네.
▶김용민 : 사실 박영수 특검에 대한 수사도 그렇게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특수부 검사들의 대선배 격인 것이 일단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법조비리 사건이기 때문에 검사들이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기본적인 한계, 출발선상부터 한계가 존재합니다.
▷김태현 : 네. 일종의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런 것 말씀이신 건가요?
▶김용민 : 그렇지요. 그리고 법조비리를 수사하다 보면 어느 법조인까지, 어느 판검사까지를 다 확정될지를 자기들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잘 안 합니다. 기존에도 항상 이런 수사는 금방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는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50억 클럽에서는 부산저축은행 무마 사건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당시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봐주기했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수사를 제대로 하면요.
▷김태현 : 그래서 안 할 거다?
▶김용민 : 네, 당연하지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못 하는 거지요.
▷김태현 : 일단 어제 압수수색 시점에 대해서는 검찰관계자 말이 보도된 거 보니까, 어제 한동훈 장관의 대답 종합해서 보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최근에 발부돼서 집행을 한 거고, 그 이전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으로부터 기각을 당했다. 그러기 때문에 검찰이 속도조절하거나 시간조절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김용민 :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각될 만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곽상도 50억 클럽 무죄 보셔서 아시잖아요. 검찰이 무죄받을 정도의 기소를 하거든요. 기소조차도 무죄받을 정도 수준의 기소를 했는데 영장 청구야 뭘 못하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기각될 영장을 청구했다?
▶김용민 : 기각당할 정도 수준을 했을 수도 있고요. 시간조절과 면피용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실제 영장을 언제 발부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들고 있다가 집행시기를, 영장의 집행시기, 영장의 유효기간이 30일이니까 집행시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김태현 : 한동훈 장관의 대답은 그제 밤에 발부받았다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했다고 알려져는 있습니다.
▶김용민 :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요. 왜냐하면 그 무렵에 이미 정의당과 국민의힘이 협의를 했잖아요. 50억 클럽 특검을 법사위에서 논의한다, 그리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 이런 합의를 하고, 합의하는 전후 과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국민의힘과 검찰이 합을 맞춰서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척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정황에 오히려 잘 부합하는 얘기인 거지요.
▷김태현 : 정의당 얘기해 보지요. 정의당하고 국민의힘이 합의한 부분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이게 아니라 법사위를 통해서 논의해 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하고 국민의힘이 의견 일치를 본 것인데요. 의원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정의당, 악마와 손잡겠다는 이상한 각오 다진 것. 공범되는 길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이지요?
▶김용민 : 일단 정의당도 헷갈려하는 거고요. 국민들께서도 헷갈리실 수 있어서 명확하게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패스트트랙을 지정을 하면 법사위에서 논의를 못하는 게 아니라 법사위에서 180일 이내에 논의하라고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을 지정해도 지금처럼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대신 6개월 동안만 논의해라, 시간 끌지 마라. 이게 패스트트랙이거든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런데 마치 정의당은 패스트트랙 지정하면 법사위에서 논의 안 하고 바로 본회의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싶고요. 패스트트랙 지정해서 지금 법사위에서 논의하되, 대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를 정해놓자 이게 민주당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고, 혼동을 자꾸 하게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리고 보면 특검법이라는 게 그동안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이었던 것이거든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한동훈 장관은 그런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하신 곽상도 무죄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수사했던 검찰은 지금 검찰과는 다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의 검찰이 이것을 수사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지금 검찰은 새롭게 구성돼서 수사의지와 수사내용이 더 많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던데요.
▶김용민 : 그거는 한동훈 장관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소리를 한 거예요. 검찰 내부도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 내부를 그렇게 편가르기하고 나눠버립니까. 그거는 진짜 나쁜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일단 그것부터 명확하게 지적하고 싶고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자꾸 또 그렇게 얘기해서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사건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했는데 기소 못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그것도 아주 잘못된 틀린 거짓말로 호도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요. 뭐냐 하면 고발사주 사건입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기억하실 겁니다. 대검찰청에서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고발장을 하나 써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해서 고발을 하게 합니다, 민주당 사람들에 대해서요. 선거 총선 앞두고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런데 그 고발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 총장의 핵심 부하직원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발사주 고발장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다시 말해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이 만든 문건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건희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공식문건까지 만들어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수사를 못 하는 게 당연하지요. 어떻게든 수사를 막았겠지요. 게다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자기 부하직원이었던 한동훈 당시 검사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막아서 징계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얘기 나온 김에 더 해 보지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가장 강경한 입장을 내신 의원 중에 한 분이신데요. 한동훈 장관 탄핵론 제기하셨잖아요. 왜 지금 즉시 탄핵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용민 :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헌재의 각하 결정을 받았어요,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청구한 게. 각하가 빤히 보이는 사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사건들을 청구해서 각하를 받았던 것에 대한 책임을 물려야 된다는 게 첫 번째이고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두 번째는 헌재 결정에 의하더라도 지금 법무부 장관이 시행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서 수사를 직접수사 범위를 넓혔던 이것이 위법한 시행령이에요. 헌재 결정에도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유를 들어서 저는 바로 탄핵을 해야 된다, 즉시 책임을 물려야 된다. 그 책임은 대통령은 절대 파면시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서 파면을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정치적 책임은 얼마든지 물으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탄핵이라는 것은 중대한 헌법과 법률위반이 있어야 되니까, 법적 책임이어서요.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거나 이러면 오히려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위상만 키워주는 것 아닌가요?
▶김용민 :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잘못됐다라고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그전에 하나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번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했던 검사 중에 한 명이 이거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자기 이름 넣고 나서 법무실장으로 영전이 됐어요. 저는 이거 보은성 인사 아닐까. 서울고검에서 근무하던 분이 갑자기 법무실장으로, 아주 중요한 요직으로 영전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적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리고 법률위반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지요. 맞습니다, 법률위반이 명확하게 있지요. 시행령이 모법인 검찰청법의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위반이 맞습니다. 실제로 헌재 재판관 5명은 각하했고, 4명은 인용 의견을 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4명의 인용 의견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태현 : 정치적 위상을 키워주는 부분은요?
▶김용민 : 일단 그것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4명의 인용 의견을 잘 보면 검찰청법에 의해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줄어들었다라고 명확하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4명의 인용 의견도 한동훈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행령은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해 준 겁니다. 법률에서 줄였는데 왜 함부로 시행령을 넓혔냐에 대한 논의에 반박을 못한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법률상 명확하다는 거고요. 한동훈 장관을 키워주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검찰총장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세웠던 명분은 내가 문재인 정부의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다가 탄압받았다, 나는 그러니까 정치에 나온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단 한번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있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모든 수사를 지금 무마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전혀 다르다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될 것 같은데요. 어제 국민의힘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됐잖아요. 만약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영장 쳐서 또 올라오면 민주당으로서는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견들을 주신 분들이 계셔서요.
▶김용민 : 글쎄요, 기본적으로는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데요. 그동안 검찰이 수사했던 대장동 사건 이런 사건들 보면 객관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구속된 사람을 구속을 풀어주면서 말을, 진술을 번복시켰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부 사건에서의 전형적인 조작행위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탄압'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하영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인정한 녹취록이 있다라고 하고, 뭐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안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서 놓고 비교하는 게 언론이 잘못된 프레임, 민주당 공격하는 프레임으로 지금 악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구별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용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