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71억원 배임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이해빈 영장전담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이 지난 27일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30분 가량 진행됐다. 전주지법은 지난 2일 전주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박 대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스타항공 자금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쓰는 등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이 전 의원을 박 대표의 공범으로 적시하고 이전과 달리, 박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보강했다. 또 박 대표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40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속칭 환치기)를 한 혐의도 포함했다.
박 대표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이스타항공 배임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아무개씨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계 경험이 전무한 서씨가 2018년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됐는데, 이는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시기와 비슷하다.
곽상도 전 의원의 고발로 불거진 이 사건은 서씨의 채용과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사이 대가성을 밝히는 게 핵심이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주 69시간? 104년 전 세계노동기구는 ‘48시간’을 제시했다
▶▶꽃피는 봄,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마음 따뜻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모아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