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위험 행위지만 큰 사고는 없었다"…공범은 벌금형
범행 현장서 발견된 쇠못 700개 |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 기간 인천 신항 주변 도로에 쇠못 700여개를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조 조합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공범 B(65)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도로에 쇠못 수백개를 뿌리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교통안전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이나 근로조건 개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비조합원의 업무를 방해할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러 목적이 정당하지도 않다"며 "20년 동안 화물차 운전업에 종사한 피고인은 사고 발생 가능성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로 다행히 차량 6대의 타이어만 손상됐고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수리비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3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신항대로 2㎞ 구간에서 화물차를 몰면서 쇠못 700개를 뿌려 차량 6대의 바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범행 전날 철물점에서 쇠못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파업 당시 비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통행 차량의 피해를 극대화하기 위해 병목구간에 5∼6개 구역으로 나눠 쇠못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쇠못을 뿌린 날은 윤희근 경찰청장의 인천 방문이 예정됐던 날이며, 실제로 윤 청장은 A씨의 범행 당일 오전 인천 신항 터미널을 방문해 운송거부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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