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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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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최민희 방통위원 추천안 처리 전 與에 발언권 줬다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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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은 인사안건 처리에 토론 허용 않아

토론 허용은 국회 운용에 중대한 오점 남겨”

최민희 추천안은 찬성 156표로 국회 통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 처리에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 측 의사진행발언을 허용했다가 야당의 거센 반발을 샀다.

세계일보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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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끝난 뒤 발언권을 얻고 연단에 섰다. 박 의원이 최 전 의원 추천의 부당성을 강조한 직후였다. 진 의원은 “방통위원 안건 처리에 앞서서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없이 의사진행발언을 허용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우리 국회법은 인사 안건 처리에 있어선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이용해 사실상 토론을 하도록 허용한 것은 국회 운용에 중대한 오점을 남긴 것”이라며 “이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의장이 분명하게 약속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최 전 의원 추천을 반대하는 여당을 향해선 이날부로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점을 들어 협조를 촉구했다.

진 의원은 “안 부위원장은 야당이었을 때 국민의힘이 야당 몫의 방통위원으로 추천해서 임명된 사람”이라며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는 야당 몫의 위원으로 추천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앞서 박성중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엔 인사추천안마저 여야 합의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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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최민희) 추천안 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하던 중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항의를 하고 있다.진 원내수석부대표 오른쪽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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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방통위는 설치법에 따라 여 3명, 야 2명으로 구성된다”며 “현재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김현 위원이 있는 상태에서 최민희 후보까지 더하면 야당 추천이 3명이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 전 의원 추천안에 대해 “법률의 취지에 위반되는 나쁜 안건이다.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나쁜 안건”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 확정판결을 받은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최 전 의원 추천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177명 중 찬성 156표, 반대 18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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