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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누가 따라오나?'…신고자 피해 풀숲에 숨은 음주운전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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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운전
[게티이미지코리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영암=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자동차를 버리고 도망쳐 풀숲으로 숨은 음주 운전자가 수색 끝에 붙잡혔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3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새벽 시간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삼호읍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음주 운전을 하는 와중에도 신고자의 차량이 뒤따라오는 등 낌새를 눈치채고 도로변에 자동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경찰은 주변 유원지까지 도망쳐 풀숲에 몸을 숨긴 A씨를 면밀한 수색 끝에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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