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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대법 “신고리 4호기 허가 적합”…탈원전단체 최종 패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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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필요 절차 누락된 운영허가처분, 취소돼야" 주장

1·2심 이어 대법서 패소…"절차 심사 누락으로 보기 어려워"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탈원전단체가 신고리원자력발전소(신고리) 4호기(현 새울 2호기) 운영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데일리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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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 소속 730명이 신고리원전 4호기 운영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중대사고에 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사고관리계획서, 다중오동작 분석에 관한 화재위험도분석서,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 물질 등의 배출계획서 및 복합재난과 주민보호대책 등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누락했다거나 충분히 심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원전 부지 반경 80km 밖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봤다.

앞서 이들 단체는 신고리 4호기 조건부 운영 허가 절차 당시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중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반영해야 했지만 이를 누락해 진행된 절차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가압기 안전방출밸브의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내려진 조건부 운영 허가 등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법령 또는 관련 증거에 의해 원고들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또 원전 부지 반경 80km 밖에 거주하는 원고들은 원고적격성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이에 단체가 불복했으나 2심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또 한 번 단체가 불복하면서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됐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위치한 100만㎾급 원전인 신고리 4호기는 2019년 2월 운영 허가를 받고 시운전 7개월을 거쳐 같은 해 9월 상업 운전에 돌입했다.

한편 지난해 신고리 3·4·5·6호기 명칭이 새울 1·2·3·4호기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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