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광고서 봤는데, 없네요"…전세 내놓고 분양업체는 발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온라인에 올라온 부동산 관련 광고를 조사한 결과 중개 자격이 없는 분양업자가 불법으로 전세매물을 광고하고 거래를 주선했던 게 여럿 적발됐습니다.

없는 매물을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광고한 경우도 많은데, 피해 사례와 예방 방법을 이혜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 세입자는 지난 2020년 분양업체 소개로 수도권의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