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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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당시 영장없이 계엄군에 끌려가 불법 구금된 이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채성호)는 5·18민주화운동 때 대구지역 대학생이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1980년 5월18일 지역 대학에서 시위를 벌이다 계엄군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돼 그해 8월28일까지 103일간 계엄령 위반 등을 이유로 구금됐다. 그는 당시 조사과정에서 수사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A씨는 1979년 10월25일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하기도 했다. A씨는 당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금 2억100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 때의 불법 구금에 대해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공무원의 고의성과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불법행위의 내용과 중대성, 유사한 국가배상 판결에서 인정된 정신적 손해배상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4000만원으로 인정했다. 1979년 10월 있었던 가혹행위 등에 관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16명과 그 가족 등 109명은 2021년 5·18유공자들이 영장 없이 체포 및 감금돼 고문당하고 출소한 뒤 불법사찰 등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4명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12명은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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