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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결론 빠진 연금특위 보고서…국회 논의 연장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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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

한겨레

29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김용하(가운데)·김연명(오른쪽)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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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그동안의 논의 경과만 정리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만 올리자는 쪽과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모두 인상하자는 전문가 그룹이 주장이 부닥치면서 합의가 불발된 결과다.

29일 민간자문위를 이끄는 김용하·김연명 공동위원장은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안 검토 현황’을 보고했다.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민간자문위는 지난해 11월 연금개혁특위 산하 기구로 출범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개편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날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엔 민간자문위가 올해 1월 말 마지막 회의까지 3개월여간 해온 논의가 담겼다.

보고서에서 민간자문위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입장과 소득대체율 인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대립했다.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양쪽 주장만 요약해 담았다.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자고 주장하는 위원들은 소득대체율(2028년까지 40% 단계적 하향,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개인의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 비율)과 보험료율(현행 월 소득 대비 9%)을 동시에 올리자고 주장했다. 2020년 기준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40년 가입이 아닌 실제 보험료 납부 기간 기준)은 국민 평균 소득의 3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42.2%보다 11%포인트 낮은 만큼 노년 빈곤 완화 등을 위해 연금액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반면 재정안정을 강조하는 위원들은 “현재 저출산·고령화 추세에서 국민연금의 수급구조 불균형이 크다”며 소득대체율 인상 없이 보험료율만 15%로 올리자고 주장했다. 김연명 위원장은 이날 연금개혁특위 회의에서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 인상해야 하느냐는 부분에선 (위원들 간) 공감대가 있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같이 올릴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굉장히 엇갈려, (공동위원장이) 양쪽 간 절충점을 제시했음에도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민간자문위는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한(현행 만 59살)과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1969년 이후 출생자 만 65살)를 늦춰야 한다는 데는 합의했다. 이 경우 보험료를 더 오래 내고 받는 연금 총액은 줄어 재정안정화에 유리하다. 다만, 가입연령 상한과 수급개시 연령을 얼마나 늦춰야 하는지는 보고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민간자문위는 보고서에서 “수급개시 연령 조정은 고령화 진전에 따른 연금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다만 수급개시 연령이 2023년 63살, 2028년 64살, 2033년 65살 등으로 상향조정 되는 만큼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따르면 연금개혁특위 활동기한은 4월 30일까지다. 이날 여야 위원들은 특위 활동 시한 연장을 놓고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여야 간사 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애초 연금개혁특위는 1월 31일까지 민간자문위로부터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제출받아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최종 개혁안을 도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간자문위 차원의 합의가 불발되면서,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과 기초연금 등 노후보장 체계 전반의 구조개혁 논의를 하기로 방향을 튼 상태다. 여야가 연금개혁특위 활동기한 연장에 합의하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활동 기간이 결정된다.

민간자문위 역시 개혁 방향성에 대한 위원들 간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는 만큼 추가 논의를 위해 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특위에 강하게 요청했다.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이날 “연금특위를 연장하는 안에 동의하는가”라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제도개혁이 세대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 그것에 대한 의미를 전문가들이 더 보완해줘야 한다”며 “그 논의를 좀 더 진척시키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분석을 해서 만약 특위 (활동 기간이) 연장돼 2차 보고서가 나가면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연금개혁특위 활동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선 여야 간 입장차가 있다. 현재 여당은 활동 기간을 연장해 구조개혁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기간 연장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은 특위 활동 만료까지 한 달이 남은 만큼, 앞으로 여당과 협의해 연장할 가능성은 열어두는 분위기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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