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혐의 등…1심 재판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임종성 의원 |
29일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선거 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단체에 기부 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공로패 받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점심을 대접하는 자리로 기부행위에 대한 고의성이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관계자들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범죄 사실에 비춰봤을 때 1심 형량은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에게 금품을 주며 선거 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대선 이후 모 협회 관계자들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같은 당 소속 광주시장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킨 뒤 식사비 46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임 의원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임 의원의 배우자 B씨도 이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통화 녹취록 등 증거를 살펴보면 (임종성 피고인의) 기부행위 사실 등은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 등에 비춰보면 원심 형은 가볍다"며 항소 취지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종성) 피고인은 선거사무원 등의 거짓 음해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다고 주장하나 여러 관계자가 피고인과 관계나 지위를 고려해 범죄사실을 숨기다가 추후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함께 기소된 피고인의 배우자는 수사가 진행된 이후 (사건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이들에게) 말을 맞추도록 하는 등 정당한 방어권을 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판시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내달 26일이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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