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제천경찰서 경찰관, 음주운전하다 '덜미'…직위해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현직 경찰관이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돼 직위 해제됐다.

이데일리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9일 충북 제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 경위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0일 오전 4시께 충주시 금가면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당시 ‘차량이 농로에 빠져 있다’는 행인 신고에 덜미를 잡혔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 경위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벌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3%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A 경위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