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9일 충북 제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 경위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0일 오전 4시께 충주시 금가면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당시 ‘차량이 농로에 빠져 있다’는 행인 신고에 덜미를 잡혔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 경위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벌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3%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A 경위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