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8 (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대구지법, 5·18 계엄군에 불법 연행·구금피해 국가 손배 인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당시 대학생, 국가상대 소송 일부 승소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영장 없이 계엄군에 연행돼 불법 구금된 당시 대학생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대구지역 대학생이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1980년 5월 18일 지역 대학에서 시위하다 계엄군에게 영장 없이 연행돼 103일간 구금됐고 조사과정에서 수사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1979년 10월 25일 민주화운동을 이끌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위법하게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했다고도 했다.

A씨는 당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금 2억100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1980년 5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 공무원이 원고에 대해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 불법행위가 있었고, 공무원의 고의·과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의 내용과 중대성, 유사한 국가배상 판결에서 인정된 정신적 손해배상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정신적 손해배상액은 4천만원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1979년 10월 25일 체포·구금과 가혹행위 부분에 관한 주장 등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2021년 대구에 사는 A씨 등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16명과 그 가족 등 109명은 유공자들이 영장 없이 체포·감금돼 고문당하고, 출소한 뒤 불법 사찰 등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A씨를 포함한 4명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12명은 현재 소송을 진행하는 중이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