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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노웅래 의원 불구속 기소...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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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91일만에 기소
공기업 인사·물류센터 인허가 청탁 등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6천만원 받은 혐의


매일경제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당시 본회의장에서 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한 후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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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업가에게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지 91일만이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노웅래 의원을 뇌물수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사업가 박 모씨로부터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의원이 부정한 돈을 받은 명목은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공기업 사장 등을 상대로 한 직원 인사 알선, 국회의원·최고위원 선거 자금 등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노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된 박씨도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16일 국회 의원회관 내 노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또 지난해 12월 6일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같은 달 12일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돼 있는 녹음 파일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파일에는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는 목소리와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담겼다고 한다.

그러나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성남FC 등 관련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우선 부결시킨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노 의원 전까지 21대 국회에 제출된 3명의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발된 이후 추가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노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된 3억원 가량의 현금과 관련해 일련번호와 돈뭉치를 묶은 띠지 등을 토대로 돈의 발행 시점과 흐름도 추적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명확하게 파악된 사안만 우선 기소하고 나머지는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반면 노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노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신상발언을 통해 “한 장관이 증거 차고넘친다고 애기했지만, 그렇게 차고 넘치면 왜 조사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않고 확인도 안 했냐”며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방어권을 완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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