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송창진)는 대우산업개발 수사 담당자였던 A 계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업무 기록과 PC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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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대상엔 A 계장이 사건 당시 근무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와 현 근무지인 국제범죄수사대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계장은 올해 초까지 금융범죄수사대 수사 2계장으로 근무하며 대우산업개발 분식회계·배임 의혹의 수사를 담당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시민단체 고발로 사건을 인지했고, 그해 4월 대우산업개발 인천 본사와 서울지점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압박을 느낀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이 당시 강원경찰청에 근무하던 김모 경무관에게 접촉해 수사 무마 대가로 3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공수처는 보고 있다.
이 회장은 실제 김 경무관에게 현금 1억2000만원을 건넸고, 김 경무관은 수사 담당자였던 A 계장에게 사건 청탁을 했다는 게 공수처 시각이다. 김 경무관과 A 계장은 2019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했다.
공수처는 최근 관련자 조사 및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김 경무관이 A 계장에게 이 회장의 일부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구체적 정황을 포착하고 A 계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면, A 계장과 김 경무관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A 계장은 지난달 국제범죄수사대로 인사 이동했다. 그는 인사 전 이 회장 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가 대부분 소명된다"면서도 "제반 증거가 확보됐고,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영장 재신청 없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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