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박상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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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신입 후배 여성 경찰관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대구 40대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례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 평결은 ‘만장일치’ 유죄로 모아졌다.
28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40·경사)씨에 대한 참여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14세 연하인 신입 여성 경찰관 B씨에게 지난해 2월 6∼8일 모두 24차례에 걸쳐 모바일 메신저 앱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지난 2019년 9월 같은 지구대에게 근무하며 알게 됐다. 같은 지구대 소속이나 팀이 달랐지만 수차례 연락해오는 A씨에 B씨는 부담을 느끼고 더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거절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이후에도 B씨가 준비 중이던 승진 시험이나 업무상 애로사항 등을 빌미로 수차례 연락을 이어갔다. B씨는 A씨를 완전히 무시하기보다 단답으로 답장했고, 업무상 마주치면 의례적으로 인사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6일 두 사람이 우연히 마주친 뒤 A씨가 사적 의도로 연락하자 문제가 불거졌다. A씨는 “시내 갔다가 버스 타고 오는겨?”, “소주 한잔 한겨”, “오랜만에 봐서 반갑네 ^^” 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날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후 “니 이쁘다”, “한번 만나자”, “만나서 얘기해줄게” 등의 메시지를 연달아 보냈다.
피고인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연락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몇차례 우연한 만남을 통해 묵시적으로 철회됐다고 주장했다. 또 메시지 내용이 불안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준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A씨는 당초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됐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스토킹법 위반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배심원 평결이 이뤄졌다. 이날 참여재판에는 배심원 7명이 참여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등으로 볼 때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철회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인 행위는 불쾌감 정도를 넘어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준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사회 상규로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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