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본회의 열어 출석정지 30일 등 징계 확정
음주운전 물의 강경흠 의원 |
제주도의회는 29일 제4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강경흠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 찬성 31표 반대 8표로 통과시켰다.
제주도의회 의정 사상 첫 의원 징계다.
앞서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강 의원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30일 출석정지'와 함께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무기명 투표로 의결했다.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의 4가지 종류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징계의 건이 통과됨에 따라 강 의원은 다음 달 27일까지 의원으로서의 활동이 모두 중지된다.
강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도민 여러분에게 깊이 사죄드린다.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며 "자숙과 반성의 의미로 3월에 받은 의정비와 출석정지 기간에 받는 의정비는 모두 반납하고, 적절한 곳에 기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5일 새벽 시간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아 제주시 대학로에서 영평동까지 3∼4㎞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1993년생인 강 의원은 지난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내 최연소의 나이로 도의원에 당선됐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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