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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접근금지 명령에도 전처 스토킹, 장모까지 협박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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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전처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전 장모까지 협박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새벽 전처인 B씨가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밴드에 접속해 '세상 더럽다. 더 삐뚤어질 거다' 등 글을 올리는 등 넉달가량 총 30여 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다.

앞서 A씨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가정폭력 문제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어기고 이처럼 범행했다.

A씨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번에는 B씨를 미행하며 지켜봤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전 장모 즉, B씨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딸에게 사건을 취하하라고 말하라"며 다그치고, 전 장모가 이를 거부하자 "징역을 살고 나오면 다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수사를 받는 중에도 스토킹 행위를 계속하고, 충동적으로 범행할 수 있는 태도를 보였다"며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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