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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정부가 5월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쪽으로 추진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심각' 단계로 격상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도 '경계' 단계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안정적 방역상황을 감안해 남아 있는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방역 규제 조정 1단계 조치로 5월 초 2020년 2월부터 유지했던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낮출지 결정하기로 했다며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 현재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체되며,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위기총괄체계로 전환된다. 특히 한시적으로 허용한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도 금지된다. 복지부는 2020년 2월 23일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한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 왔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조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1단계 조치 후 유행 상황을 점검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2단계 조치를 확정할 것"이라며 "(조정 확정 후) 격리 의무와 일부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코로나19는 제1급 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해왔다. 코로나19 유행 기세가 꺾이면서 2022년 4월 25일부터 2급감염병으로 조정했다.
만약 코로나19가 4급감염병으로 조정되면 표본감시를 원칙으로 발생 후 7일 이내에 신고 방식으로 전환된다. 현행 감염병 분류에서 4급 감염병에는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편충증, 수족구병,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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