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스토커,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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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대 초임 경찰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배 경찰관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41)의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일상적인 대화를 했다고 해서 거부 의사를 철회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점, 피해 회복이 없고 피해자 처벌 의사가 있는 점, 반성하지 않고 여죄가 의심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약식 명령인 벌금 300만원보다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벌금 5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일반인의 시각에서 공포심 또는 두려움을 느낄 정도가 아닐 가능성, 의사소통 거절 의사가 철회됐거나 그렇게 의식했을 가능성, 사회상규상 성인남녀 간 호감 표시에 불과하다"며 "법대생으로 사시 공부를 하던 중 30세에 공인중개사에 취업했고 6개월 만에 그만뒀다. 다소 눈치 없는 남자일 수는 있지만 스토커라는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를만한 사람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공한 썸은 처벌받지 않고 실패한 썸은 처벌받아야 하냐"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고 고소인에게 피해를 주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며 "경제적 피해도 입었고 지난 3년간 직장에서 동료도 많이 잃었다. 재판하는 이유는 더 이상 사람을 잃기 싫어서"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2월 6일 밤 9시54분쯤 피해자 B씨(26)에게 카카오톡으로 "시내 갔다가 버스 타고 오는겨?", "소주 한잔 한겨?", "오랜만에 봐서 반갑네" 등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시작으로 8일 오전 11시48분까지 24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 후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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