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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단독] '학폭 조정' 회의에 가해학생 변호사 참석은 '단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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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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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처분을 뒤집은 강원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에 가해자 측 변호사가 참석한 건 그해 정모 군 사례밖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오늘(28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총 30차례 열린 학생징계조정위에 가해자 측 변호사가 배석한 건 1건으로, 단 3%에 그쳤습니다.

가해자 측의 변호사 참석은 이듬해 총 36차례 회의 가운데 2건을 빼면 2017년 18차례 중 0건, 2020년에도 9차례 중 0건으로 드문 사례입니다.

2018년 5월 열린 정모 군의 전학 처분 관련 징계조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가해자 측 송개동 변호사는 "특이한 사건"이라면서 "폭력이라고 명백하기 보기 어렵다"고 발언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때렸거나 돈을 빼앗았거나 찾아가서 계속 괴롭힌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이 찾아와서 봉변을 당한 게 대부분"이라면서 "충분히 회피가 가능했던 건 같은데 왜 그런 게 없었는지"라며 의아하단 취지로 말했습니다.

또 "언어폭력으로 피해학생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면서 "특히 남학생의 경우 욕설로 극단적으로 건강이 나빠지고 황폐화될 수 있는지"라며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피해학생은 "우울증도 PTSD도 공황장애도 있고 동작대교도 2번 다녀왔다"면서 "하루하루 너무 괴롭다"고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또 "아빠가 검사라고 높은 직위에 있다고 자랑해서 보복당하는 거 아닌지 우려스러웠다"라거나 "아무래도 강자, 갑이라 진짜 무서웠고 신고하면 오히려 왕따 당하지 않을까 걱정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징계조정위원으로는 총 7명 가운데 4명이 참석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 위원들이 "학교폭력을 하려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한 것 같다", "심각하게 때렸거나 이런 부분이라면 모르겠지만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고 결국 전학 결정은 뒤집혔습니다.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전학 취소 처분을 이끌어 피해자를 더욱 고통에 몰아넣은 이날의 심의에 가해자 측 변호사가 이례적으로 참석한 것부터 시작해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청문회에서 꼼꼼히 따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변호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는 오는 31일 국회에서 열립니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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