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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구준엽과 재혼한 ‘대만 금잔디’, 전 남편 생활비 소송에서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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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구준엽 서희원. ⓒ 뉴스1·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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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론 출신 구준엽의 아내인 대만 배우 쉬시위안(徐熙媛·서희원)이 전 남편 왕샤오페이(汪小菲·왕소비)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시보 등 27일 대만언론에 따르면 타이베이 지방법원 민사법정은 이날 1심에서 왕샤오페이가 구준엽과 재혼한 전 부인 쉬시위안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인 이의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부간의 이혼 조정 기록에 따라 왕 씨가 쌍방이 약정한 기간에 전 부인에게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송금하는 것이 정기적인 고정 지급의 성격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혼 조정 기록에 채무의 상계 및 충당과 관련한 약정이 없으므로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쉬 씨가 전 남편 왕 씨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으로 빚을 청산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풀이했다.

이에 대해 왕 씨는 전날 웨이보에 항소할 뜻을 밝히며 생활비로 이미 12억 원 이상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왕 씨는 2021년 11월 법원의 조정으로 왕 씨와 이혼했다. 왕 씨는 매월 고정 금액을 생활비로 지원하기로 약속했지만 지난해 3월 쉬 씨가 구준엽과 재혼하고 나서 그들이 사는 호화주택의 수도 및 전기요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생활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쉬 씨는 왕 씨가 미지급한 생활비가 500만 대만달러(2억 1400만 원)에 이른다며 왕 씨를 상대로 750만 대만달러(약 3억 3000만 원)의 강제집행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왕 씨 재산의 일부 압류를 승인했다.

쉬시위안은 대만판 드라마 ‘꽃보다 남자’ 여주인공을 맡아 명성을 얻은 배우다. 한국에서는 국내에서 방송된 드라마 여주인공 이름을 따서 ‘대만 금잔디’라고 불린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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