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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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헤어지고도 스토킹하다 자신을 신고한데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의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쯤 부산 서구에 있는 한 사무실에 찾아가 전 여자친구 30대 B 씨에게 둔기로 머리를 내리치고, 흉기로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제지하던 동료직원 C 씨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중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C 씨는 손가락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B 씨는 헤어지고도 지속적으로 연락한 A 씨를 스토킹 범죄로 신고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A 씨는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살인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고 당일 행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소했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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