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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조사받자 전 연인 직장 찾아가 둔기 휘두른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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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미행·감시·훔쳐보기(PG)
[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30대가 조사 당일 헤어진 여자친구 직장에 찾아가 둔기를 휘두르며 행패를 부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살인미수, 스토킹 범죄의 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55분께 부산 서구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직장을 찾아가 둔기를 휘두르는 등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으로 찾아가거나 연락을 계속하는 등 여자친구를 스토킹해왔다.

이에 B씨가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지난 2일 A씨는 경찰서에서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조사 당일인 2일 B씨의 직장에 찾아가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고 흉기로 가슴을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했다.

이를 제지하던 B씨 직장동료도 손에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살인을 미리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 범죄로 비화할 우려가 큰 교제 폭력에 엄정 대처하고 피의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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