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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등급, OTT 사업자가 직접 정해...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

파이낸셜뉴스 조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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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등급, OTT 사업자가 직접 정해...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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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 설명회'를 열고 올해 5월 중 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처음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 설명회 모습. 2023.2.28 eddie@yna.co.kr (끝) /사진=연합 지면화상

문화체육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 설명회'를 열고 올해 5월 중 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처음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 설명회 모습. 2023.2.28 eddie@yna.co.kr (끝) /사진=연합 지면화상


[파이낸셜뉴스] 콘텐츠 등급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직접 정할 수 있게 됐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OTT 정책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최우선 규제개선 과제인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서비스 하는 콘텐츠 등급을 직접 정해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OTT 사업자는 이날부터 시작되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정 사업자 접수에 4월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후속 접수도 6월과 9월에 예정돼 있어 준비상황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지정 기간은 5년 이내이다.

심사기준은 △자체등급분류 절차 운영계획, △사후관리 운영계획,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계획 등이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5월 중 1차 사업자를 선정한다. 심사 시에는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 적용 계획, △영등위의 등급조정요구 등에 대한 조치계획, △부모의 자녀보호 및 시청지도 수단 제공 계획 등 청소년 보호 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은 낡은 규제를 혁파한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로, 우리나라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을 분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등급분류에 문제가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등급 조정을 요구하며 직권으로등급을 재조정해 부적정한 등급분류로 청소년 보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매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해 업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업무 개선 권고를 통해 청소년과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